자주 묻는 질문 (FAQ)
급여 계산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확인하세요.
급여 계산 FAQ 한눈에 보기
PayTools FAQ는 2026년 기준 실수령액, 4대보험, 소득세, 주휴수당, 최저임금,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빠르게 확인하도록 정리했습니다.
4대 보험·실수령액 핵심
근로자 부담 보험료와 간이세액표 원천징수를 함께 계산해야 월급에서 실제로 받는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최저임금 확인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대상이며, 2026년 최저임금과 월 환산액 기준도 같이 점검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 기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 가산율을 더해 계산하며, 중복되는 시간대는 가산분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A. 기본급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고정 수당(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을 더한 금액으로,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이 250만원이고 고정 직책수당이 20만원이면, 통상임금은 270만원입니다.
A. 통상시급은 사업장에서 선택한 월 기준시간에 따라 계산합니다. PayTools의 174시간 모드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할 때 사용하며, 209시간 모드는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된 월급제·최저임금 월 환산 기준에 맞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70만원이면 174시간 기준 통상시급은 15,517원, 209시간 기준은 12,919원입니다.
A. 고정 수당(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변동 수당(연장수당, 야간수당, 실적급 등)과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는 제외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된 수당만이 가산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A. 식대는 월 20만원까지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제외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식대가 25만원이면 5만원만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A.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받을 수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도 의무 적용됩니다.
A. 4대 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국민연금(4.75%), 건강보험(3.595%), 고용보험(0.9%)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고,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를 부담합니다.
A. 네, 2026년 기준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하한 39만원, 상한 590만원이 적용됩니다. 즉, 월 급여가 590만원을 초과해도 국민연금은 590만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A. 건강보험은 월 급여의 3.595%이며,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 300만원이면 건강보험은 107,850원, 장기요양보험은 14,171원입니다.
A. 고용보험은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거나,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직업훈련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근로자는 월 급여의 0.9%를 부담합니다.
A.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직장 가입자와는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고용보험은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를 사용하여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4대 보험료를 제외한 과세 대상 금액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A. 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부양가족 1인당 월 약 5만원~10만원 정도의 세금이 감소합니다. 특히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세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가 4만원이면 지방소득세는 4천원입니다.
A. 연말정산은 매년 1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진행하며, 2월 급여에 환급 또는 추가 징수가 반영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A. 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 이상 사용해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가능하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적극 활용하세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도 공제 대상입니다.
A. 아닙니다. 연장근로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의미합니다. 하루 10시간 근무해도 주 40시간 이내면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연장근로 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입니다.
A. 야간근로는 22:00부터 익일 06:00까지입니다. 이 시간대에 근무하면 통상시급의 0.5배(50%)를 가산하여 받습니다. 즉, 야간 시간대는 통상시급의 1.5배(기본 1.0 + 가산 0.5)를 받습니다.
A. 휴일근로는 8시간 이하 시 통상시급의 1.5배를 받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8시간 초과 시에는 2.0배를 받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5배만 받습니다.
A.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면 두 가산율을 합산하여 통상시급의 2.0배(기본 1.0 + 연장 0.5 + 야간 0.5)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23시~24시 근무 시 2.0배를 받습니다.
A.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법정 40시간 + 연장 12시간)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최저임금 고시 월 환산액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PayTools에서 174시간 모드를 선택하면 기본 근로시간 임금과 주휴수당을 분리해 보여줍니다.
A. 기본급과 고정 수당(직책수당 등)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분, 식대(20만원 한도), 실비변상 수당(교통비 등)은 제외됩니다.
A. 최저임금 미달은 불법이며,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 수습 기간(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미만 단기 근로계약이나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등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A. 네, 파트타임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A. 네, 근로자는 급여명세서를 받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 지급 내역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A. 임금 체불 시 노동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근로자는 체불 임금과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30일분 × 근속 연수로 계산됩니다.
A. 1년 근무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3년 이상 근무 시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는 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A.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광고